내부 임직원 이상 거래징후 정황 포착
지난 16~17일 ‘강제수사’ 절차 본격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에코프로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에코프로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나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17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겐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고, 이는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실제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1월2일 11만원대에서 이달 16일 기준 47만2500원까지 폭등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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