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감정평가 의심사례 4건 추가 조사 진행 중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 대해서도 전수조사 펼칠 예정
원희룡 "'업무정지' 처분, 피해자에게는 분통 터질 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개정 추진 예정, 영구퇴출되나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정부의 처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감평사 3명에 대해 행정지도부터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부적절한 비교대상을 활용해 평가물건의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가장 강력한 처벌인 업무정지 2년을 받은 A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 등 9건의 부동산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유사 거래물건을 배제했다. 대신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 물건을 비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처벌이 내려진 3명은 과다감정평가가 의심되는 사례 11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4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1203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의로 평가액을 부풀린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원 장관이 원하는 법률이 추진된다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들은 최대 영구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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