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법사위원장,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안 의결해"
국회기능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다… 무효확인청구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위헌을 인정했으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진=픽사베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위헌을 인정했으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때문에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긴 하지만 국회기능을 형해화 할 정도는 아니어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이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전부 기각 결정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가결·선포행위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기가 짧았다고 해도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 규정이 없어 위헌·위법하다 볼 수 없고  적법한 회기가 종결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토론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제한 관련 법률의 입법 과정을 문제삼아 지난해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했으나 법 적용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계의 비판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6개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줄이고,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지난해 4월 30일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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