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려, 찬성의사까지
노웅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내달 19일 재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유한) 해광이 노 의원에 대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해광 대표변호사를 맡으며 담당 변호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재판은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
특이한 것은 노 의원이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당시 노 의원은 이탄희 의원 주도로 작성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161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고 탄핵안은 17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 의원은 본인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리고 찬성의사까지 나타냈던 인물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셈이다.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만약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면 변호사 자격이 5년 동안 제한됐을 것이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아내 조모씨에게 각종 사업 청탁과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19년 친목 모임에서 사업가 박씨 아내 조씨와 친분을 쌓았고 조씨는 노 의원에게 2020년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노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이 담긴 든 종이 상자를 건넸고 노 의원은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후에도 현금 1000만원을 건네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이 2020년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느라 돈이 필요했고 지역구 관리나 후원회 운영에 사용할 정치자금도 모아야 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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