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2018년 SEC 상대 항소 기각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회사 관련 내용을 올릴 경우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SEC와 머스크의 소송전은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이와 관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그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4000만달러(약 536억원)의 벌금을 냈다.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머스크의 트위터를 미리 점검하기로 하는 등 SEC와 합의했으나, 머스크는 테슬라 경영에 대한 내용을 계속 트위터에 올렸다.

실제 2021년 11월엔 자산이 보유한 회사 지분 11% 매각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의 ‘트윗 소동’으로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간 15% 이상 하락했다. 일부 주주들의 경우 머스크의 사기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냈다며, 그와 테슬라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송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하지만 머스크는 SEC 조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SEC 측 손을 들어준 1심과 항소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됐다. 

항소 법원은 머스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봤다. 실제 재판부는 “조사 대상이 된 머스크의 트윗은 합의를 위반했다”며 “2018년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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