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국가' 재지정
올해 3, 5월 셔틀 정상회담, 신뢰 회복 계기 작용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일본 정부가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2019년 7월 이후 지속됐던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전면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올해 3월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를 발표한 후 제9차와 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등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 조치를 중점 추진해왔다.
일본은 이와 관련 우니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이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올해 4월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맞춰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된 정령 시행 시점은 오는 7월21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신뢰 회복, 수출규제 현안을 푸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본 총리 방한 당시 “한일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일,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에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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