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영아 텃밭 암매장’, ‘하천변 유기’ 등 끔찍한 영아사망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들린다.
출생신고와 관련해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켰다. 보호출산제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 접수 건수는 총 867건이다. 이 가운데 780건은 수사에 들어갔다. 사망으로 확인된 아이의 수는 27명으로 늘었다.
생후 1주일 된 딸을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가족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4년 전 출산한 아이를 살해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친모 등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충격을 금치 못한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아동 출생일 이후 14일 이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제로는 부족하다. 이 제도로는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보호출산제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산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한다. 말 못 할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익명출산제 법제화도 이뤄져야 어디서 누가 태어났는지 알 수 있다.
보호출산제를 두고 양육을 포기하는 산모가 늘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지는 추후 논의해도 된다. 아이가 태어난 사실은 알아야 ‘유령영아’라는 단어를 우리사회에서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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