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일부 정지 처분 결정, 본점 아닌 해당 지점 대상
일부 금융사 과징금 부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 15조
금감원 "중요한 사안… 관련 법규 따라 엄중한 조치"

금감원이 이상 외화송금 혐의를 받는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이상 외화송금 혐의를 받는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대상은 은행 본점이 아닌 해당 지점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2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약 15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만 64억5000만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만큼 중징계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배구조법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는 불명확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하고 소급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외환 송금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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