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 위한 현금 살포 혐의, 모두 혐의 전면 부인

(왼쪽부터) 윤관석,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윤관석,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혐의자로 검찰이 지목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맞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은 앞서 기각된 영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고 반박하며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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