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사 엘시티PFV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 제기
포스코 이앤씨 "CD완성도 수준 올려 추가 비용 발생했다"
엘시티PFV, 사망사고 책임 지적… "합의서 갑질도 부렸다"
양측 입장차 명확… 이미지 타격 커 빠른 합의 필요 전망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산의 랜드마크 ‘엘시티’를 지은 포스코이앤씨가 시행사 엘시티PFV와 추가 공사비를 놓고 격돌했다.
양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적공방까지 번지면서 포스코이앤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3년 전인 2020년 엘시티PFV를 상대로 공사비 2391억원을 더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더 투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양사는 2015년 1조4730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엘시티는 2019년 11월 29일 준공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사가 제시한 실시설계도면(CD)의 완성도가 떨어진데다 CD가 바뀌면서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액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시행사가 제시한 CD 완성도는 50%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 100% 완성단계로 가는 설계 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추가 금액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엘시티PFV 측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시행 여부는 시행사와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포스코이앤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내역서 제출도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결국 소송까지 걸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공 중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추락사고를 유발했고 태풍 콩레이 상륙 당시 현장 관리 소홀로 유리창 100여장이 깨지는 등 인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70여일간 공사중지 명령을 받게 된 시공사의 책임을 시행사에 전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55층에서 외부 유리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과 안전 구조물이 추락했고 이들과 함께 지상에서 일하던 인부 1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 1월에는 강풍에 의해 15㎝가량 크기 유리 조각이 엘시티 주변 도로에 떨어졌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엘시티가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포스코이앤씨는 골머리를 앓게 됐다. 심지어 엘시티PFV 측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 유동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맺은 ‘합의서’를 빌미로 소송도 끝나기 전에 자금을 대거 회수하는 ‘갑질’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엘시티 PFV는 소송 제기 전후로 불어난 미처리 결손금 등 자금난에 빠져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다. 자금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담보신탁의 1순위 수익권자인 시공사의 최초 신탁계약 해지 동의가 필수였다.
포스코이앤씨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포스코이앤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4일 양사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총액을 책임준공으로 약속해놓고 불합리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다”며 “최초 설계에서 부족한 게 많아 그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최초 계약과정에서 서로 상쇄시키는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자금 재조달 시 각자 지급이 필요한 공사비와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양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 승패는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초 판가름될 전망이다. 소송전 향방은 현재 법원이 진행중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공사비나 하자 등 건설관련 소송의 경우 감정결과에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이앤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면 되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망사고와 갑질 논란 등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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