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서울시 2개월 요청 결정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심의 계획… 최종 3~5개월 소요 전망
HDC현산 영업정지 16개월 처분 이후 8개월 '과징금'으로 대체
GS건설은 과징금 대체 불가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

GS건설은 HDC현산과 달리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GS건설 제공
GS건설은 HDC현산과 달리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GS건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분과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해당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혹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할 예정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상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으나 큰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GS건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분도 재조명됐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했다.

서울시는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으로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으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받을 수 있다.

HDC현산은 부실시공과 관련해 별도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GS건설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못하며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원 장관은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영업정지 자체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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