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등급은 'A+'유지,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위기… "과징금 대체도 불가능해"
한신평 "처분영향 장기화시 대응능력 추가 저하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철퇴를 예고하면서 신용등급마저 하향조정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철퇴를 예고하면서 신용등급마저 하향조정됐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기다리는 GS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GS건설의 무보증사채 등급은 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 ‘부정적’으로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에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으나 큰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GS건설은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못하며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이에 한신평은 처분이 확정되면 GS건설의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에 따라 당분간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 능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주·분양 등 주택사업의 영업 변동성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신평 관계자는 “GS건설은 2분기 사고 현장의 전면 재시공에 따른 비용 5524억원을 일시에 인식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며 “최근 차입 규모가 확대되고 자금 조달 여건이 저하된 상황에서 재시공 비용 인식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약화하고 차입금 경감이 지연되는 점은 신용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에 비우호적인 투자심리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단 현장사고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의 영향이 장기화하면 GS건설의 사업과 재무적 대응능력이 추가로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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