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윤리경영 실천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
지난 14일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취업제한규제 즉시 해제
그동안 미진하던 사업 속도 기대↑ "임직원들도 크게 환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3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3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3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3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중근 창업주는 전날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그는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속하고 치밀한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라며 “부영그룹은 국민을 섬기는 기업으로 책임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41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죽동마을에서 태어나 서면동산초등학교(25회)와 순천중학교(15회)를 졸업한 뒤 상경해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고려대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수학하는 중이다.

이중근 회장은 2020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그는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억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업 제한 규제가 해제됐다.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이 회장의 경영 복귀로 흐지부지됐던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은 최근 고향 주민과 동창들에게 사비로 1인당 최대 1억원씩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올 5~6월 마을 주민 80여명에게 1명당 최소 26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개인통장으로 지급했다. 그는 동산초와 순천중 동창생 80여명에게 현금 1억원씩, 순천고 동창들에게는 5000만원씩 나눠줬다.

부영 관계자는 “남몰래 기부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부득이 사실관계를 전달하게 됐다”며 “순천 서면면민, 군동기, 초중고 동창, 친인척, 주변 어려운 지인들까지 광범위하게 본인과 인연이 있었던 곳에 선행을 베푼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이중근 회장의 경영복귀로 그동안 미진하던 사업들이 새로운 활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룹 임직원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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