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서비스 도입후 고객 재구매율 80%
신선도 만족 못하면 회수없이 환불까지

SSG닷컴은 신선식품 품질보증서비스 신선보장제도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SSG닷컴 제공
SSG닷컴은 신선식품 품질보증서비스 신선보장제도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SSG닷컴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신선하지 않으면 110% 환불” 유통업계가 ‘초신선 마케팅’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건 없이 환불해주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전략이다.

◆100% 환불에 10% 더준다, 신선보장제도 가속화

SSG닷컴은 최근 ‘신선식품 품질보증제도’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선식품 품질보증제도는 소비자가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구입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선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상품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접수하면 된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신선보장 배너가 있는 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SSG닷컴에 따르면 신선보장제도가 온라인 장보기 재구매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선보장 적용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재구매율은 무려 80%에 달했다. 이는 신선보장 상품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의 재구매율인 5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GS프레시몰에서는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시작했다.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채소 상품이다. GS프레시몰 신선식품 매출의 약 60%에 해당한다.

배송일 기준 2일 안에 홈페이지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상품 사진을 올리면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GS프레시몰은 이번 환불 서비스를 전체 신선식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와 롯데온은 ‘초신선 보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신선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바로 환불 처리 해주는 서비스다. 사진=롯데온 제공
롯데마트와 롯데온은 ‘초신선 보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신선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바로 환불 처리 해주는 서비스다. 사진=롯데온 제공

◆오프라인 매장, 당일 수확 상품으로 소비자 공략

롯데마트와 롯데온도 ‘초신선 보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신선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바로 환불 처리 해주는 서비스다.

롯데온에서 판매하는 롯데마트의 과일·야채·수산·축산 등 1만5000여개 신선식품이 대상이다. 해당 상품에는 ‘초신선 보장’ 표시가 별도로 붙어 있다.

홈플러스 역시 ‘최상의 맛’ 캠페인을 펼치며 신선식품 맛과 품질 기준을 강화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신선식품 품질에 만족 못하면 100% 환불해주는 ‘신선 사후서비스(AS)’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선도, 부위, 두께, 손질 등 각 신선식품 특성에 맞는 유통 관리를 통해 ‘모든 고객이 100% 만족할 때까지 최상의 맛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박세호 롯데온 마트부문장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 위생과 신선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롯데온과 롯데마트에서 신선식품 구매 시 ‘신선하다’라는 고객 인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과 신선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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