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순 병역기피,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 오는 31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판단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 법무부가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심사 회부를 거부해서다.
28일(현지시간) CNN은 러시아정부가 지난해 9월 군사 동원령을 발동한 후,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이 한국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고 있고, 나머지 끼니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인데,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난민신청을 접수받은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진다.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린 후 1주일 동안 총 20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남성이 카자흐스탄과 인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으로 도피했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남성 모두가 징집 대상이다.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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