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노조 보복 두려워해… "불법과 타협, 가슴 아프다"
원도급사 의지 강조… "정부가 함께 이기적 관행 잡겠다"
전국 1494곳 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사태 심각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원도급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원 장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상황을 점검하고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하도급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불법행위로 피해 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건설현장의 법치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대금지급 부문에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그간의 관행을 면밀히 살펴 불법적인 부분은 바로잡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 등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피해사례를 일제 조사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1월에는 국토부가 5개 국토관리청에 권역별 전담조직 구성해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돼 입증된 피해액만 1686억원에 달한다. 건설노조가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지 못하도록 업무를 지연하거나 태업 등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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