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반환 보험 가입 의무 여긴 과태료 6억3452만원
수도권 피해 집중… 행정처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나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빌라왕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운데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된 단속은 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평균 1715만원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불과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임대인은 중개업소와 공모해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유혹적인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보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는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54세대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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