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과열된 보험설계사 스카웃 경쟁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직전 연봉의 100%를 지급한다는 광고도 버젓이 하니, 이쯤되면 금융당국을 물로 보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GA의 스카웃 경쟁이 과열된 것은 수년 전이다. 지방의 한 GA가 서울로 진출하고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 경쟁사의 우수한 조직을 통으로 빼간 게 시발점이 됐다. 당시 해당 GA가 경쟁사의 부사장을 대표로 영입해 설계사를 공격적인 스카웃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GA간 스카웃 경쟁은 정착지원금을 과도하게 높였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이직할 때 포기하는 잔여수수료 상실분을 채워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스카웃 경쟁과 맞물려 이 정착지원금이 크게 증가했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정착지원금은 직전 연봉의 30~50%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착지원금을 직전 연봉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겠다는 GA도 등장했다. 보험설계사의 연봉이 1억원이면 이직 땐 1억원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금융당국의 애매한 처신도 한 몫을 했다.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는 이유는 1200%룰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이 룰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다.
하지만 이 룰은 보험회사에만 적용됐다. 반대로 GA는 유보금만 있으면 이를 넘어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1200%룰 도입 전 배포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에서도 유보금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과도한 스카웃은 전담 설계사의 변경을 만들어 고아계약을 양산한다. GA 설계사는 회사를 옮길 때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이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설계사를 믿고 보험계약을 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부당 승환계약이 발생할 우려도 높다. 이직한 설계사가 고객에게 접근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토록 해 적발된 사례는 넘친다.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스카웃 경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