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 직원의 채용비리 관련 증언 나와… "사실이라면 중범죄"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서 떨어졌으나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원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종사 채용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찬스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며 “더군다나 이는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적격자의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국토부 전 직원의 채용비리 사실이 폭로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A씨는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증언했다.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으나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는 상태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약 4년간 자사 직원 60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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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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