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성남시 분당구, 18주 만에 하락 전환
용적률 상향 형평성 논란… "부분 상충되는 점 해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1기신도시 집값도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폭 하락을 넘어 집값이 억대로 하락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25일 기준)은 0.02% 하락했다. 고양시 일산동구(-0.01%)도 마찬가지다. 올 3월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세를 유지했던 두 지역은 18주 만에 나란히 하락으로 전환됐다.
실제로 하락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아파트’ 전용면적 69㎡는 지난달 1일 13억5000만원(5층)에 팔렸다. 2주도 되지 않은 11일에는 1억6500만원 낮은 11억85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최고가(15억4500만원)와 비교하면 2억~3억60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강선7단지 삼환·유원’ 전용면적 71㎡는 올 6월 5억8000만원(13층)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8월 기록했던 최고가(6억88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지 하락한 금액이다. 일산동구에 분양된 ‘일산자이 4단지’ 전용면적 162㎡는 지난달 2일 최고가(13억6500만원)보다 2억9500만원 떨어진 10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30년에 가까운 노후 단지가 많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1기신도시도 가격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법 제정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진 점도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적률 500%를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역세권과 도심융합, 고밀개발 등 지역 특성이나 도시기능을 고려하면 추가 공급량에 못미칠 수 있다.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기신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1기신도시에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분부분 상충되는 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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