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산업 보호 위해 자국산 전기차 우대 정책
국가 차별없이 지원하는 한국, 수입차에도 혈세 고스란히
수입 전기차 촉진 정책으로 변질된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주요 국가에서 자국산 우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국도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주요 국가에서 자국산 우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한국도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한국도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현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USMC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한다.

현지에서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한 한국산 전기차는 당장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업계는 IRA 시행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 역시 수년 전부터 자국산 배터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추가적인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산과 수입산 전기차에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시장에는 중국산 저가 모델의 침투율이 높아지는 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판매량은 436대로 48.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능과 차량 규모 등을 고려해 중형은 최대 5000만원, 대형은 최대 7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반 승용 전기차의 경우에는 5500만원 미만일 때 100%, 5500만원~8500만원 미만일 때 50%를 지급한다. 보조금 액수는 정부에서 최대 7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800만원에 달한다. 역시 국가에 따른 차별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보조금 제도는 퍼주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국가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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