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걸림돌
카카오, 신주발행 가처분신청 법원 판단
양사 주총 개최 전 소액주주 지분 확보전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등판한다. 이들 모두 공정위 결합심사, 법원 가처분 신청, 자금조달 등 걸림돌이 남아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등판한다. 이들 모두 공정위 결합심사, 법원 가처분 신청, 자금조달 등 걸림돌이 남아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회사 인수합병(M&A)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이브가 회사의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카카오도 행동을 취한다. 

카카오와 하이브 2파전으로 양상이 굳어지고 있으나 양사 모두 걸림돌이 남아있다. 카카오는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PD)가 제기한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하이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에서 독과점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이브는 다음달 6일 이 PD의 SM 주식 중 352만3420주를 1주당 12만원씩 총 4228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전날 체결했다. 

하이브가 사들인 SM 지분은 자사주를 제외하고 14.8%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보다 낮다. 하이브는 SM 경영권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하이브가 계획한 추가 지분 매수량은 최대 25.2%인 595만1826주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하이브와 SM의 합병이 국내 엔터테인먼트시장 점유율 독과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이브가 인수합병으로 지분을 15%이상 확보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며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이수만 SM 전 총괄 PD는 하이브에 본인 보유 SM 지분 14.8%를 매각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수만 SM 전 총괄 PD는 하이브에 본인 보유 SM 지분 14.8%를 매각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회사의 결합이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식 일부 처분이나 결합한 회사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이브는 공정위 승인 결과에 따라 이 PD에게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나머지 지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경우 하이브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 이 PD가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이 PD는 SM 경영진이 신주 발행으로 카카오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 상법과 정관 위배라고 지적한다. 정관상 SM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만 신주·전환사채의 3자 배정을 허용한다.

당시 이 PD는 이성수·탁영진 SM 공동 대표들과 이사회에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직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발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무산되고 양쪽 진영 모두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돌입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주주총회 이전 소액주주 지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른다는 분석이다. 양 사 모두 자금 조달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하이브는 SM 지분 40% 인수를 위해 계열사로부터 32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조달했다. 카카오는 인수 주체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바꿔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투자청 등에게 1조15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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