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무회의 거쳐 이달 개정안 공포·시행할 예정
분양가상한제 주택 대상 실거주 의무 폐지 확정은 '아직'
매물·거래량 증가 등 효과 기대… "집값 반영은 지켜봐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도 3년 이후에 되팔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도 소급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사업)도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관련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매물증가 등 효과가 기대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다. 서울(27건)도 전월(12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 방향성도 어느정도 변동될 전망이다. 다만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던 규제완화 정책들이 시장에 녹아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른 집값 변동도 단기간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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