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세부조항 발표
1만5000달러이상 받으면 초과 이익 공유
공장직원·노동자에 보육서비스 제공조건도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선정할 때 지급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급조건은 ▲사내 보육시설 건립 ▲초과이익 환수 ▲근로자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조금 일부를 건설 현장이나 신규 공장 근처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사업자에게 투자해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을 신청한 반도체기업이 기대이상의 실적을 올린 경우 수익 일부를 연방정부에 공유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사의 재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연간 실적 전망치도 산출해 정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미국에 150억달러를 들여 첨단 패키징·연구개발(R&D)센터 등을 건설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엄격한 기준의 초과이익 공유 조항이 확정되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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