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러 항의… 미신고 보상금 100만원 제안받았으나 거절
식약처, 현장점검 사실 확인해 해당 점포 5일 '영업정지' 처분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 밝혀지길"
롯데리아 측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 영업정지 앞당겼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의 음료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8살 딸과 롯데리아를 방문해 세트메뉴 2가지를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세트메뉴를 먹던 도중 충격에 빠졌다. A씨가 콜라를 거의 다 마셧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깔린 얼음 위에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A씨는 이미 음료를 다 섭취했기 때문에 심리적 불편함을 느껴 직원을 불러 항의했다. 많은 사람이 믿는 대기업의 식품점에서 위생불량을 심각하다고 판단해 식품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으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식약처는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식품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는데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다음 달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해명했다.
구청 측은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 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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