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버터맥주’로 불리며 하루에 3만5000캔이나 팔렷던 ‘블랑제리뵈르’ 맥주가 이번엔 또 다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맥주의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문제 삼은 건 바로 ‘뵈르’라는 표현이다.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의 제품명에 버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조건이 한글이 아닌 외국어(불어)로 이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의 지적은 공감하지만 너무 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뵈르가 버터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뵈르보다 더 헷갈리기 쉬운데 판매되는 음료도 있다. 대표적으로 ‘진저비어’가 그렇다. 진저비어는 이름 때문에 맥주로 오해하기 쉽지만 생강, 사탕수수 등을 발효시켜 만든 무알코올 음료다.

제조사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표에만 뵈르를 쓰고 성분명이나 광고 등에 버터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식약처의 이번 조치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곰표·말표 맥주에 불닭망고에일까지 그간 제조사와 협업해 개성있는 자체브랜드(PB)상품을 개발·판매해온 만큼 식약처의 강경대응에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고래밥’에는 고래가 없고 ‘돼지바’에도 돼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수준의 마케팅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유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펼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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